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혹시 지난 1년간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것'**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으니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챙겨주는 돈,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내 소득 기준을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조회 방법과 신청법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낼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선(뚜껑)**을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게 냈다면 넘친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줍니다.
2. 얼마나 돌려받나요? (2026년 기준)
소득 분위(1~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 소득 하위 10% (1분위): 연간 병원비가 약 87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액 환급
- 소득 상위 10% (10분위): 연간 병원비가 약 800만 원을 넘으면 환급
[예시] 소득 1분위인 어르신이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 - 87만 원(상한액) = 11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3. 조회 및 신청 방법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PC/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1~2일 내 입금
4. 주의사항 (제외 항목)
모든 병원비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1인실 입원료, 성형, 임플란트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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