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병원비 많이 썼으니 꽤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0원을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바로 **'총급여의 3%'**라는 문턱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의료비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놓치면 손해 보는 3가지 항목(안경, 산후조리원, 난임시술)**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의료비 공제의 핵심: "3% 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쓴 병원비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총급여(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예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 3% 계산: 5,000만 원 x 3% = 150만 원
- 결론: 1년간 병원비+약값이 15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세요. 그래야 '3%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습니다.
2. 2026년 좋아진 점 (개정 세법)
올해부터 혜택이 대폭 늘어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꼭 챙기세요.
- 산후조리원: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엔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음) 이제 누구나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 6세 이하 영유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병원비 전액 공제 가능)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 교정용이라면 1인당 연 50만 원까지 됩니다. (선글라스 X)
3. 주의사항: 실손보험금은 "빼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위입니다. 내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어도, 실비 보험으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20만 원뿐입니다.
- 만약 차감 안 하고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다 공제'로 연락이 오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 중 보험금 수령액은 스스로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집주인 동의 X)] 👉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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