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 미노'입니다.
벌써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나도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2026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과 올해부터 확 바뀐(돈 더 주는) 혜택 3가지를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가장 중요한 날짜는 **1월 15일(목)**입니다. 이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 오픈됩니다.
- 1월 15일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 : 확정된 자료 다운로드 및 회사 제출 가능
- 2월 ~ 3월 : 회사별 서류 검토 및 환급금 지급 (보통 2월 월급날 포함)
[팁] 1월 15일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으니, 급하지 않다면 1월 20일 이후에 한 번에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 올해부터 100만 원 더? 달라지는 점 3가지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분부터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 꼭 챙기셔야 합니다.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작년(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세요.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 요건도 없으니 혼인신고 하셨다면 무조건 받으세요.
② 자녀세액공제 대폭 상향 아이 키우는 집에는 희소식입니다. 공제 금액이 올랐습니다.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③ 헬스장, 수영장도 공제 가능? 이번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3.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지금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 클릭
아직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작년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이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 캘린더에 저장해 두세요!
마치며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지만, 대충 넘기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나 헬스장 공제는 놓치기 쉬우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로 10만 원 더 받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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