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 미노'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날리고 계신가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낸 돈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신청 조건부터,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집주인 동의"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필수 조건 3가지)
아쉽게도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집이 없어야 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중요 체크]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요? (15% vs 17%)
연봉에 따라 환급받는 비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연 한도 750만 원)
- 총급여 5,500만 ~ 7,000만 원: 월세액의 15% 공제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5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600만 원 x 17% = 10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거의 두 달 치 월세가 공짜!)
3.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팩트체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받는 것입니다.
- 집주인이 싫어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지 마세요.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 나온 뒤에 **'경정청구'**를 통해 몰아서 신청해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받지 말고 퇴거 후 신청하세요.
4. 필수 준비 서류
홈택스나 회사에 제출할 때 딱 3가지만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증 (은행 앱에서 캡처하거나 송금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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