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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

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 모의계산 (자발적 퇴사 조건)

by mino-library 2026. 1. 15.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들의 최후의 보루,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방법이 있나?"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계약이 만료된 분들을 위해 2026년 바뀐 금액과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및 하한액 64,192원 비교표 (월 최소 보장액 약 192만 원)


1.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소 보장 금액)이 올랐습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작년과 동일)
  • 1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인상됨)

즉, 월급이 적었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약 192만 원(30일 기준)**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약 6~7개월)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 일할 생각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3.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3. "저는 제 발로 나왔는데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 예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정당한 사유)

  • 임금 체불: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질병/부상: 아파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도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통근 곤란: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원거리 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

4. 신청 방법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소멸됩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결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쏠쏠해졌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월급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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