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들의 최후의 보루,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방법이 있나?"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계약이 만료된 분들을 위해 2026년 바뀐 금액과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소 보장 금액)이 올랐습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작년과 동일)
- 1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인상됨)
즉, 월급이 적었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약 192만 원(30일 기준)**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약 6~7개월)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일할 생각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3. "저는 제 발로 나왔는데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 예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정당한 사유)
- 임금 체불: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질병/부상: 아파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도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통근 곤란: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원거리 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
4. 신청 방법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소멸됩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결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쏠쏠해졌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월급을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및 월급 실수령액표 (내 월급 계산)] 👉 [2026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감액률 (실업 기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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