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항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용카드? 의료비? 아닙니다.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가족 1명당 소득에서 무려 15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가장 헷갈리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총 450만 원 공제)
2. 공제 대상 및 요건 (핵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와 소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 배우자: 나이 상관없음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② 소득 요건 (제일 중요!)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금액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부모님: 과세대상 연금액(보통 516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중복?)
Q. 부모님을 형이랑 저랑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형제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등을 드린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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