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살 때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 귀찮아서 "아니요" 하고 넘기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발로 차버리고 계신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현금영수증은 무려 30%**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현금영수증, 어떻게 등록하고 챙겨야 하는지 1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1. 왜 꼭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vs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율'**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공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30% 공제
같은 100만 원을 써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번호 등록 방법 (필수!)
가게에서 번호를 눌렀는데 국세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반드시 **'홈택스'**에 내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 클릭
- [휴대폰 번호 등록] 누르고 내 번호 입력하면 끝!
[Tip] 한 번만 등록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번호만 눌러도 자동으로 내 내역으로 쌓입니다.
3. 가족 합산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이나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 내역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소득이 있는 가장(본인)이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제외 대상)
현금으로 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공제가 안 됩니다.
- 보험료, 수업료(등록금), 공과금(전기/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 자동차 구입 비용 (단, 중고차는 10% 가능)
이제부터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대신 **"전화번호로 적립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습관, 2026년에는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및 나이 기준 (1인당 150만 원)] 👉 [2026년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 방법 (숨은 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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