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청약 통장만 있으면 아파트 당첨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는 **'1순위'**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을 잘 만들어 두셨다면, 이제 내가 1순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예치금) 신청 가능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첨의 기본 조건,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은 크게 나라에서 짓는 '국민주택'과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① 국민주택 (LH, SH 등)
- 가입 기간: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6개월)
- 납입 횟수: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회)
- 핵심: 저축 총액보다 **'납입 횟수'**와 **'무주택 기간'**이 중요합니다.
② 민영주택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 가입 기간: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6개월)
- 납입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충족 (이게 제일 중요!)
2. 지역별 예치금 기준 (★필독)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기준)
- 서울/부산: 300만 원 (85㎡ 이하) / 600만 원 (102㎡ 이하) / 1,000만 원 (135㎡ 이하)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기타 시/군: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팁] 가장 대중적인 **국민평형(전용 84㎡)**을 노린다면? 서울 사람은 300만 원, 경기도/지방은 200~250만 원만 넣어두면 1순위 자격 완성입니다!
3.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든 청약 신청은 '청약홈(Cheongyak Home)' 홈페이지나 앱에서 진행합니다.
- 청약홈 접속 및 로그인 (인증서 필수)
- [청약 신청] > [APT] 선택
-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4. 주의사항 (부적격 당첨)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오늘 당장 내 통장에 지역별 예치금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지금 바로 채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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