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월급을 계산할 때, 시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걸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월급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나는 주말 알바인데 받을 수 있나?", "하루 결근했는데 안 주나요?" 헷갈리는 주휴수당 조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돈 받고 쉬는 날)을 줘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입니다.
2. 지급 조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개근: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음, 결근만 아니면 됨)
- 계속 근로: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해석 변경 유의)
(※ 주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쪼개기 계약이 많죠.)
3. 주휴수당 계산법 (얼마나 받나?)
간단히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치 일당(3시간~8시간)을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xxx원 기준, 주 15시간 근무 시]
- 주급(일한 돈): 15시간 x 시급 = 약 15만 원
- 주휴수당(공짜 돈): (15/40) x 8 x 시급 = 3시간분 급여 추가 발생!
- 즉, 15시간 일하고 18시간치 돈을 받습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조건이 되는데도 사장님이 주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및 월급 실수령액표 (세후 206만 원?)] 👉 [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 모의계산 (자발적 퇴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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