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거나, 화재로 살 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장 이번 달 쌀값, 월세가 걱정이라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두드리세요. 복잡한 심사 전에 **일단 돈부터 지원(선지원 후처리)**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시설 수용,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1개월씩 지급(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됩니다.
- 1인 가구: 약 71만 원
- 2인 가구: 약 117만 원
- 3인 가구: 약 150만 원
- 4인 가구: 약 183만 원 (생계지원 기준, 의료비는 별도 최대 300만 원)
3.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위기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29만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통장 잔고 6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 후)
4. 신청 방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 어디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특징: 현장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되면, 48시간(2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긴급복지는 '망설이면' 못 받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지체 없이 129번을 누르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국가가 내미는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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