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도서관장'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가장 먼저 날아오는 고지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반반 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집,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강화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안 되니 서두르세요!)

1.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 자격 조건 (소득 & 재산)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탈락입니다.
① 소득 요건 (가장 중요)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사업 소득 0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프리랜서는 연 500만 원 이하)
② 재산 요건 (과세표준 기준)
- 재산 5억 4,0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만 맞으면 통과.
- 재산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
- 재산 9억 원 초과: 무조건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3. 신청 방법 (온라인 가능)
예전에는 팩스로 보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3분이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 취득/상실 신고]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선택
-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 첨부 후 전송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4. 언제 신청해야 하나?
퇴직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 소급 적용되어 지역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득입니다.
[결론]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세금 같은 돈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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